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
운전 중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교통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까지 내는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라
교통범칙금의 종류와 위반별 금액표,
그리고 편리한 납부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교통범칙금이란?
교통범칙금은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때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즉시 통지서를 받고
부과되는 벌금성 비용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대신해 내는 일종의 행정벌입니다.
✔️ 교통범칙금 vs 과태료 차이
- 범칙금 :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 부과 (운전자 명의)
- 과태료 : 무인 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우 (차량 소유자 명의)
범칙금은 기한 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즉결심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2025년 교통범칙금 금액표 (일반 차량 기준)
아래는 주요 위반 항목에 대한 승용차 기준 범칙금입니다.
단, 이륜차, 승합차, 특수차는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반은 가중 처벌됩니다.
| 위반 항목 | 범칙금 | 벌점 |
|---|---|---|
| 신호 위반 | 70,000원 | 15점 |
| 중앙선 침범 | 90,000원 | 30점 |
| 속도위반 (20~40km 초과) | 70,000원 | 15점 |
| 안전띠 미착용 | 30,000원 | 없음 |
| 휴대폰 사용 운전 | 60,000원 | 15점 |
| 주정차 금지 위반 | 40,000원 | 없음 |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불이행 | 70,000원 | 10점 |
| 음주 운전 (0.03% 이상) | 형사처벌 대상 | 100점 / 면허 정지 또는 취소 |
※ 금액은 2025년 12월 기준이며, 추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납부 기한 및 유의사항
- 납부기한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보통 10~15일 이내
-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 회부 → 벌금 + 형사기록 가능
-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 최대 75% 증가할 수 있음
- 범칙금과 과태료는 병행될 수 없음 (둘 중 하나만 적용)
범칙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반드시 납부기한 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교통범칙금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가장 편리)
- 경찰청 교통민원24(efine)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미납 범칙금 조회’ → 온라인 카드 결제 가능
2) 모바일 앱 납부
- ‘정부24’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 간편 조회 후 신용카드/계좌이체로 납부
3) 은행 창구 납부
- 통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또는 지로번호 이용
- 은행 창구나 ATM기에서 납부 가능
4) 경찰서 방문 납부
- 해당 지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현장 납부 가능
5. 벌점 관리도 중요합니다
범칙금은 금액보다 벌점 누적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최대 100일)
- 벌점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 무사고 1년 경과 시 자동 소멸
또한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위반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으로 벌점 조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경우도 범칙금인가요?
A. 아닙니다.
무인 단속은 과태료로 처리되며, 차량 소유자에게 통지됩니다.
Q2. 범칙금 통지서를 분실했어요. 어떻게 하나요?
A.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경찰서 방문을 통해 재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Q3. 이의신청은 가능한가요?
A. 단속에 이의가 있다면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 또는 즉결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법원 판단에 따라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교통범칙금은 단순한 금액 납부를 넘어
운전자의 책임과 법적 의무를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전자 통지와 온라인 납부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납부가 매우 간편해졌습니다.
교통법규 준수는 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평소 안전운전을 생활화하고, 범칙금이나 벌점이 발생했을 경우
기한 내 정확히 처리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