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로입니다 :)
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 절차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로운 주소지로 거주지를 옮기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입신고 방법과 주의사항,
인터넷 신청 절차, 과태료 기준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지금부터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란 실제 거주지 변경 사실을
관할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각종 통지서,
공문서, 선거권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
2. 전입신고 대상자 및 시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예 : 이사)
- 해외에서 귀국하여 국내 주소지를 등록하는 경우
- 기숙사, 고시원 등 임시 거주지로 전입한 경우
✅ 신고 기한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전입신고 방법 (2025년 기준)
✅ 1) 인터넷 전입신고
요즘은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PASS, 카카오 등) 필요
- 본인 및 세대주 확인 절차 포함
- 원룸, 고시원 등은 인터넷 신고 제한 가능 → 방문 신고 권장
✅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고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필요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동의서 또는 대리신고 위임장 필요
✅ 3) 가족 구성원 대리 신고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가족 전체를 대표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모든 가족원의 주민등록증 정보가 필요합니다.
4. 전입신고 시 주의할 점
1) 반드시 실제 거주지로 신고해야 함
거주 사실이 없는 주소지로 허위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 후 주소지 변경 사항 확인
전입신고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주소가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자녀 전입신고 시 학교 문제 고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군 및 전학 절차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고 시점과 지역 선정에 신중해야 합니다.

5. 전입신고 과태료 기준 (2025년)
전입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 지연 일수 | 과태료 금액 |
|---|---|
| 15일 ~ 1개월 미만 | 1만 원 |
| 1개월 ~ 3개월 미만 | 2만 원 |
| 3개월 ~ 6개월 미만 | 3만 원 |
| 6개월 이상 | 최대 5만 원 |
※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
자진 신고 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6. 전입신고 후 꼭 해야 할 일
전입신고가 끝났다고 모든 행정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도 함께 챙기세요!
- 자동차 등록 주소 변경 : 관할 차량 등록소에 신고
- 운전면허 주소지 변경 : 가까운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
- 은행/통신사 주소 변경 : 우편 수령을 위해 필요
- 각종 공과금 납부 계좌 변경 : 지역별 상수도, 도시가스 등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주가 아닌데도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주의 인증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월세로 사는 경우에도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인정됩니다.
Q.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행정 서비스 누락, 선거권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인터넷 신청이 활성화된 2025년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입신고는 필수 체크 항목으로 기억해두세요.
작은 준비가 큰 행정 불이익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